이용약관
시행일 2026.10.07
약관 개정 안내 · 2026.11.05부터 개정 약관이 시행됩니다(2026.10.29 공지). 바뀌는 내용: 제2조 유료서비스 정의에 자료 스토어 추가, 제24조 결제 수단(결제대행사 NHN KCP)·이용 기간 30일·자동갱신 없음, 제26조 환불 경로와 디지털 자료 환불. 이유: 결제대행사 선정에 따른 결제·환불 조건의 명시.
개정 약관 보기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- 이 약관은 주식회사 원에이치알컨설팅(서비스명 취업대학교, 이하 “회사”)이 koreajobuniversity.com 에서 제공하는 생산·기능직 채용정보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“이용자”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.
- 2.“회원”이란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하며, 일자리를 찾는 “개인회원”과 채용을 하려는 “기업회원”으로 나뉩니다.
- 3.“기업회원”이란 채용을 목적으로 공고 등록, 인재 제안, 채용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채용 담당자를 말합니다.
- 4.“구인공고”란 기업회원이 등록하거나, 회사가 공공기관 등에서 받은 채용정보를 게시한 구인 정보를 말합니다.
- 5.“인재 제안”이란 기업회원이 직무별·학교별로 대상을 골라 개인회원에게 입사 제안을 보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6.“채용광고 상품”이란 필수공고, 오늘 중요한 공고처럼 구인공고를 정해진 영역에 우선 노출하는 유료 상품을 말합니다.
- 7.“게시물”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올린 글, 댓글, 리뷰, 사진, 링크 등을 말합니다.
- 8.“유료서비스”란 멤버십, 채용광고 상품, 인재 제안 등 회사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제3조 (회사 정보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)
- ①회사는 「직업안정법」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이며, 다음 정보를 서비스 하단에 늘 표시합니다.
- 1.상호 및 대표자: 주식회사 원에이치알컨설팅, 대표 고요한
- 2.사업자등록번호: 194-87-03716
- 3.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: J1501020260006
- 4.통신판매업 신고번호: 제 2026-서울관악-1898 호
- 5.주소: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26길 63, 지하1층 비19-085호
- 6.연락처: 010-2775-9065, gochodaejob@gmail.com
- ②회사는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,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서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사업을 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약관의 게시와 변경)
- ①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첫 화면 하단의 ‘이용약관’ 링크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합니다.
- ②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. 바꿀 때에는 적용일, 바뀌는 내용, 바꾸는 이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에 공지합니다.
- ③회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,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이나 알림톡 등으로 따로 알립니다.
- ④회사가 제2항·제3항에 따라 알리면서 ‘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’는 뜻을 분명히 알렸는데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,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.
- ⑤이전 약관은 이 화면 하단의 ‘이전 약관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약관 외 준칙)
-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직업안정법」,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등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.
제2장 회원가입과 탈퇴
제6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①이용계약은 가입하려는 사람이 카카오 로그인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뒤,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성립합니다.
- ②만 14세 미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③기업회원이 공고 등록, 인재 제안, 채용광고 상품을 신청하면 회사는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업체명, 사업자등록번호,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.
제7조 (가입 신청의 거절과 유보)
- ①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은 승낙하지 않거나, 승낙한 뒤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1.다른 사람의 명의나 정보를 쓴 경우
- 2.가입 정보를 거짓으로 적었거나 회사가 요청한 정보를 내지 않은 경우
- 3.이 약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잃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가입하려는 경우(회사가 재가입을 승낙한 경우는 제외)
- 4.만 14세 미만인 경우
- 5.법령에 어긋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- ②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승낙을 미룰 수 있습니다.
제8조 (회원 정보의 변경)
- ①회원은 ‘내 정보’ 화면에서 닉네임, 관심 직무, 학교를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. 이름·휴대폰 번호·출생 연도처럼 화면에서 고칠 수 없는 정보는 제30조의 고객센터로 요청하면 본인 확인 뒤 고쳐 드립니다.
- ②회원이 바뀐 정보를 고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부담합니다.
제9조 (회원 탈퇴와 자격 제한)
- ①회원은 언제든지 이메일(gochodaejob@gmail.com)이나 전화(010-2775-9065)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, 회사는 본인 확인 뒤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.
- ②탈퇴하면 회원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.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.
- ③탈퇴 전에 지우지 않은 게시물 중 다른 이용자가 댓글을 단 글처럼 공유된 게시물은 남을 수 있습니다. 지우기를 원하면 탈퇴 전에 직접 지우거나 고객센터에 요청해 주세요.
- ④회사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회원 자격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.
- 1.가입 신청이나 정보 변경 때 거짓 내용을 적은 경우
- 2.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경우
- 3.제15조의 게재 기준을 어긴 구인공고를 반복해 등록하거나 거짓 구인광고를 한 경우
- 4.법령이나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⑤회사는 자격을 잃게 하기 전에 회원에게 사유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드립니다. 다만 구직자 피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먼저 이용을 정지하고 나중에 알릴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장기 미이용 회원)
- ①1년 동안 서비스에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다른 회원의 정보와 분리해 따로 보관하고, 그동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.
- ②회사는 분리 보관 30일 전까지 분리 보관한다는 사실, 날짜, 대상 정보를 회원의 이메일이나 알림톡으로 알립니다.
- ③분리 보관 중인 회원이 다시 로그인하면 본인 확인 뒤 이용을 다시 열어 드립니다. 분리 보관한 정보는 회원이 탈퇴를 요청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보관 기간이 끝나면 파기합니다.
제3장 서비스와 구인공고
제11조 (서비스의 내용)
- 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채용정보 검색·열람, 관심 공고 저장, 마감 알림
- 2.합격 커뮤니티(게시판·댓글)
- 3.멤버십(합격자소서 열람, 특강 VOD, 전자책 등)
- 4.기업서비스(구인공고 등록, 인재 제안, 채용광고 상품)
- ②구인공고의 지원은 공고에 적힌 구인자의 채용 페이지나 연락처로 직접 합니다. 회사는 지원서를 대신 받거나 구인자에게 이력서를 보내 주지 않습니다.
제12조 (서비스의 변경과 중단)
- ①회사는 서비스의 일부나 전부를 바꾸거나 끝낼 수 있으며, 이 경우 바뀌는 내용과 날짜를 7일 전부터 서비스에 공지합니다.
- ②설비 점검·교체, 통신 장애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미리 알릴 수 없었던 경우에는 중단 뒤 지체 없이 알립니다.
- ③유료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은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가 끝나거나 중단되면 제26조에 따라 남은 기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제13조 (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서 회사가 지키는 사항)
- 회사는 「직업안정법」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킵니다.
- 1.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이 없거나,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만 적혀 있어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공고는 싣지 않습니다.
- 2.구인공고에는 구인자의 주소·전화번호나 지원 경로를 적고, 회사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구인자 연락처처럼 적지 않습니다.
- 3.서비스와 광고에 ‘취업추천’, ‘취업지원’, ‘(무료)취업상담’처럼 직업소개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.
- 4.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취업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
- 5.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구인정보와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이 금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구인공고는 싣지 않습니다.
- 6.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를 서비스 하단에 표시합니다.
제14조 (구인공고의 등록과 검수)
- ①기업회원은 구인공고에 직무, 임금, 근무시간과 교대 형태, 근무지, 고용형태, 모집인원, 지원 방법 등 근로조건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.
- ②기업회원이 등록을 요청한 공고는 회사가 구인자 신원과 제15조의 게재 기준을 확인한 뒤 게시합니다. 확인이 끝나지 않은 공고는 게시하지 않습니다.
- ③회사가 공공기관 등에서 받은 채용정보를 게시하는 경우, 그 내용의 책임은 원래 정보를 낸 구인자와 제공 기관에 있습니다. 회사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고치거나 내립니다.
- ④게시한 뒤에도 회사는 공고를 점검하며, 근로조건이 바뀌었거나 채용이 끝난 공고는 기업회원에게 수정이나 마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15조 (구인공고 게재 기준과 삭제 사유)
- ①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인공고를 싣지 않으며, 이미 게시된 경우에도 미리 알리지 않고 내릴 수 있습니다.
- 1.거짓 구인광고(「직업안정법」 제3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): 구인을 핑계로 물품 판매, 수강생 모집, 직업소개, 부업 알선, 투자금 모집 등을 하는 공고, 구인자의 신원을 감춘 공고, 실제 근로조건이 공고와 크게 다른 공고, 그 밖에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공고
- 2.채용을 핑계로 아이디어를 모으거나 사업장을 홍보하려는 공고, 정당한 이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공고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)
- 3.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별만 모집하거나,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·키·체중 같은 신체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요구하는 공고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).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별이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.
- 4.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공고(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4)
- 5.직무와 관계없는 용모·키·체중, 출신 지역, 혼인 여부, 재산, 가족의 학력·직업·재산 정보를 요구하는 공고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)
- 6.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명단을 공개한 체불사업주의 공고(공개 기간 동안)
- 7.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제시하거나, 청소년유해업소·성매매 관련 업소·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 법령이 금지하는 공고
- 8.구직자에게 수수료, 보증금, 교육비, 장비 구입비 등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공고
- 9.같은 공고를 반복해 올리거나 채용과 관계없는 홍보를 하는 공고
- ②회사는 공고를 내리면 그 사유를 기업회원에게 알립니다. 기업회원은 알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, 회사는 다시 검토해 결과를 알립니다.
제16조 (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안내)
- ①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과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②구직자는 지원하기 전에 이 명단으로 구인 기업의 임금체불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③명단의 내용과 갱신 주기는 고용노동부가 정하며, 회사는 공개된 명단을 안내하고 제15조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단합니다.
제17조 (청소년 보호)
- ①회사는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구인공고와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싣지 않습니다.
- ②만 18세 미만 구직자도 지원할 수 있는 공고를 등록하는 기업회원은 다음 「근로기준법」 규정을 지켜야 하며, 회사는 이를 어긴 공고를 내립니다.
- 1.만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채용할 수 없습니다(제64조).
- 2.만 18세 미만에게는 도덕상·보건상 해롭거나 위험한 업무를 맡길 수 없습니다(제65조).
- 3.만 18세 미만을 채용하면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(제66조).
- 4.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,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(당사자가 합의하면 하루 1시간, 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, 제69조).
- ③청소년 이용자가 해로운 정보나 부당한 채용 조건을 발견하면 제18조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제18조 (거짓·불법 공고 신고와 처리)
- ①이용자는 공고 상세 화면의 ‘공고 신고하기’ 또는 이메일(gochodaejob@gmail.com)·전화(010-2775-9065)로 거짓·불법 공고와 권리 침해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②회사는 신고를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.
- 1.접수: 신고 대상, 사유, 내용을 기록합니다.
- 2.확인: 공고 내용과 구인자 정보를 확인하고, 필요하면 기업회원에게 소명을 요청합니다.
- 3.조치: 사유가 확인되면 공고를 내리고, 제9조에 따라 기업회원의 이용을 제한합니다.
- 4.결과 안내: 신고한 이용자가 요청하면 처리 결과를 이메일로 알립니다.
- ③회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처리합니다. 사실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신고자에게 알립니다.
- ④구직자 피해가 우려되는 신고는 확인이 끝나기 전이라도 공고 노출을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.
- ⑤거짓 구인광고, 임금체불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제19조 (개인정보 보호)
- ①회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,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- ②회사는 개인회원의 이름, 휴대폰 번호, 출생 연도를 구인자나 다른 회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. 개인회원이 따로 동의한 경우에만 동의한 범위의 정보를 전달합니다.
- ③기업회원은 인재 제안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구직자 정보를 채용 목적 밖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 되며, 채용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.
제4장 이용자의 의무와 게시물
제20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1.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
- 2.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함께 쓰는 행위
- 3.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채용 목적 밖으로 쓰거나, 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·배포·판매하는 행위
- 4.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공고나 회원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
- 5.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
- 6.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제21조 (기업회원의 의무)
- ①기업회원은 등록한 공고의 내용과 채용 절차에 책임을 지며, 「직업안정법」,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근로기준법」 등 관계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.
- ②기업회원은 거짓 공고를 내거나, 실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, 채용을 핑계로 구직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.
- ③기업회원은 채용 절차 중에 받은 구직자의 서류와 정보를 채용 목적 밖으로 쓰지 않으며, 구직자가 요청하면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돌려주거나 파기합니다.
제22조 (게시물의 관리)
- ①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.
- ②회사는 법령 위반, 명예훼손, 개인정보 노출, 광고·도배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지우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.
- ③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삭제를 요청하면, 회사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지우거나 최대 30일 동안 임시로 볼 수 없게 하고, 그 사실을 요청자와 작성자에게 알립니다.
제23조 (게시물의 저작권)
- ①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.
- ②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홍보, 검색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물을 표시하거나 크기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. 작성자가 요청하면 해당 이용을 멈춥니다.
제5장 유료서비스
제24조 (멤버십)
- ①멤버십은 합격자소서 열람, 특강 VOD 시청, 전자책 열람 등 플랜별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이며, 플랜별 혜택과 요금은 멤버십 화면에 표시합니다.
- ②결제 수단, 결제 주기, 자동갱신 여부와 해지 방법은 결제대행사를 정한 뒤 알립니다.
제25조 (기업 유료서비스)
- ①채용광고 상품과 인재 제안의 내용, 노출 위치, 기간, 요금은 기업서비스의 상품안내 화면과 상담을 거쳐 정한 계약에 따릅니다.
- ②기업회원의 공고가 제15조의 게재 기준을 어겨 내려간 경우,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은 돌려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③회사 사정으로 약속한 노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출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을 늘리거나 그 요금을 돌려드립니다.
제26조 (청약철회와 환불)
- ①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결제 후 7일 이내이면서 유료 기능(마감 알림 발송, 합격 자소서 열람 등)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남은 이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환불합니다.
- ②환불은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결제대행사의 처리 기간에 따라 실제 환불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③이용자가 이 약관을 어겨 이용이 정지된 경우의 환불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제27조 (디지털 콘텐츠의 이용)
- ①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합격자소서·특강 VOD·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.
- ②멤버십 회원에게는 이용 기간 동안 서비스 안에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며, 콘텐츠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.
- ③이용자는 콘텐츠를 복제·캡처·녹화·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·전송·판매·공유해서는 안 되며,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써서도 안 됩니다.
- ④회사는 이를 어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 또는 원저작권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6장 손해배상과 분쟁 해결
제28조 (손해배상)
- ①회사는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.
- ②이용자가 이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어겨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- ③기업회원이 거짓·불법 공고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게 한 경우, 기업회원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.
제29조 (면책)
- ①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②구인공고의 내용과 채용 절차의 책임은 공고를 낸 구인자에게 있습니다. 다만 회사가 공고가 거짓이거나 불법인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
- ③회사는 이용자 사이, 또는 이용자와 구인자 사이에서 생긴 분쟁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분쟁 해결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에는 협조합니다.
제30조 (분쟁 해결)
- ①회사는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 구제 요청을 고객센터(이메일 gochodaejob@gmail.com, 전화 010-2775-9065, 카카오톡 채널)로 받아 우선 처리하며, 바로 처리하기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.
- ②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은 다음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1.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(www.ccn.go.kr, 국번 없이 1372)
- 2.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(www.kcdrc.kr) — 멤버십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
- 3.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(www.kopico.go.kr, 1833-6972) — 개인정보 관련
제31조 (준거법과 관할)
- ①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
- ②서비스 이용으로 생긴 소송은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